이혼 변호사 추천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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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는 2030년 당시 배우자 유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2018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B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매출의 4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었다. 전00씨와 한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